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only-one 동반자대출’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 ‘only-one 동반자대출’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1일 기준 KORIBOR 1년물 1.96%)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시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에게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이 상품은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보증서 발급시 최대 0.3%p 보증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1월 초에 출시한 ‘해내리 대출’ 1조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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