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항고…재수사 결과 촉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검찰이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횡령·배임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검찰이 재조사가 오리온에게 해당 의혹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리스크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검, 재기 수사 명령

검찰이 담철곤 회장의 횡령·배임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원회 등이 담철곤 회장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담 회장이 이 전 부회장 소유의 포장지업체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 이름으로 전환, 오리온에 매각하며 상속재산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은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오리온 양평연수원에 전시된 2억5,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자산의 집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온리온 본사 화장실에 놓인 1억7,000만 원대 미술품을 집으로 빼돌리도록 지시한 점도 알려졌다.

이렇게 결론 내려진 해당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하게 된 배경에는 담철곤 회장의 처형인 동양그룹 이혜경 전 부회장의 항고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혜경 전 부회장은 담 회장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달라”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형사절차다.

서울 고검은 “불기소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이라며 재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즉 불기소 처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이팩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집안 싸움 언제까지?

‘아이팩’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담철곤 회장이 상속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팩을 불법 횡령했다는 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다.

아이팩은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재산으로 원래 법적 상속인은 이관희 여사와 이혜경, 이화경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오리온 측은 "아이팩은 담철곤 회장이 1988년 4월에 2억7,000만 원에 인수한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혜경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이 가족 간의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담 회장을 고소한 이유는 동양사태 피해자들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은 아이팩 지분을 찾아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복구에 쓸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채권피해자들에게 담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고, 자신의 지분을 조속히 환원 받아 동양그룹 채권치해자들 구제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담 회장의 여러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 비리 혐의 역시도 밝혀질 여지가 있어 이번 재조사에 대한 여론 및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부터 계속되는 오너리스크가 오리온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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