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는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하고,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화재 사옥에서 한국방과후교사협회(협회장 이재열)와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방과후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 2월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사진제공=메리츠)

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천만원/ 대물 1천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천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 5천원에서 최대 9만원 5천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0만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번 가입으로 1년 동안 과목수에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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