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림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있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소비자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 전문 공공기관으로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본지 제보 중 '이의신청 기간 하루 지났다고 "車교환 불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된 사례가 있다.
 
한 소비자가 현대차 구입후 차를 건네받을 때 있었던 원천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7일을 단 하루 넘긴 8일만에 교환을 요구해 교환을 거절당한 사례다.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소비자원이 차량의 이상 소음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로 판단해 이의신청 기간 7일을 적용했다는 점과 그 이의신청 기간에서 단 하루가 지났는데 차량 교환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등이 가능하다고 돼있으므로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할수 있지만 단서조항에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된다"고 규정돼있다.
 
즉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는 차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확인가능하니 7일이란 기간으로 못박았지만 기타 이상은 눈으로 확인할수 없어 7일이란 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상소음도 차를 몰아보면 금방 알수 있어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라고 우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례처럼 7일 이내에 차를 몰지 않았을 경우엔 분명히 알수가 없는 하자다.
 
이상 소음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7일이 지났어도 교환 신청이 가능한데도 소비자원은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쪽에 유리한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위 제보의 경우에도 이상 소음은 차를 직접 운행해봐야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 차량의 흠집 및 파손이야 굳이 운행을 안해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되지만 소음은 운행을 했어야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제보자도 차량을 쓸 일이 없어 영업사원이 집 주차장에 차량을 갖다놓은이후 운행하지 않다가 이의제기 기간인 7일을 넘긴 것이다.
 
그런데도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하루가 지나든 한달이 지나든 교환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이상 소음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소비자원이 오히려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관 공식 명칭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뀌면서 '보호'라는 단어가 빠지니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건가?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7일 이내라는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출고 당시 차량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차량 교환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며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걷고 나설사항이 아닌가 싶다.
 
부디 한국소비자원이 이름에 걸맞게 소비자를 대표하고, 소비자를 지켜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