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된 바나나보트 울트라미스트 스포츠 클리어 스프레이 SPF15 제품 이미지 사진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 미스트 약 50만 개가 제품 사용후 화기접근시 화상 우려로 리콜됐다.

특히 이 제품에 '화상 조심'이란 경고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대량 리콜 조치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의 경우 주행중이던 자전거가 분리돼 소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으나 자전거 제조사는 경고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었다.<본지 10월4일 '자전거 주행중 앞바퀴 이탈 황당 사고' 제하 기사 참조>

최근 미국 에너자이저 홀딩스는 자발적으로 바나나보트 자외선 차단 제품 23종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자이저 관계자는 지난 19일(미국, 세인트루이스 현지시각) “제품이 피부에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불에 노출될 경우, 피부에서 바로 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리콜 사유를 발표하고, 즉시 해당 제품을 다루고 있는 전국의 모든 도매 및 소매점 관계자들에게 제품 판매 중단 시켰다. 
 
에너자이저는 ‘바나나 보트 스포츠 울트라미스트’ 사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4건, 캐나다에서 1건, 총 5건의 사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으며, 전국에서 도·소매로 2010년 1월 판매 이래 최소 2,000만 개가 팔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너자이저 관계자는 이를 제품의 스프레이 벨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프레이 벨브가 분비량 조절을 못해 차단제가 과다 분비된 결과, 제품이 피부에서 마르는 데까지 다른 스프레이보다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피부가 불에 노출되면 바로 불이 붙어 화상을 입게 되는 것.
 
모든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 제품에 “불을 피해 사용 하세요”, “제품 사용시 절대 금연”이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유사한 사고를 막으려면 소비자들은 반드시 관련 제품을 불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선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리콜 처리된 바나나보트 자외선미스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용을 해선 안 돼며,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 센터(1-800-723-3786)로 전화하거나 이메일(SUNCARE@customerfollowup.info.)을 보내면 된다. 
 
한편, 이번 리콜은 에너자이저와 미국 식품의약국이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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