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2개월 전 삼성증권이 일으킨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가 오늘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전·현직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 등 강도 높은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결정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구성훈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해임권고가 결정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돼 모두 20여 명에 달한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따라서 제재 수위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자.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오전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