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99명에 1억2,777만원 배상" 결정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시스템 에어컨 냉방 능력이 평수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다 실내기도 저가 모델이 설치된 사례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호반건설이 시공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경기 용인시 소재)에 옵션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이 제대로 냉방되지 않고 일부 에어컨 실내기가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며, 해당 아파트 입주자 99명이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1억2,777만 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거실과 안방의 확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에어컨을 선정해 설치한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침실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실내기 모델과 냉방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저가의 모델을 설치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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