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6만여원씩 요금 인출 충격…회사측 "재발 방지" 약속

최근 대형 대리점의 대규모 위약금 대납 약속 파기에 관련돼 많은 피해자들의 집단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LG U+가 이번엔 한사람 명의로 두대나 불법 대포폰을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9월 25일 통장정리를 하면서 휴대폰 요금 2대가 각각 8만1370원씩 빠져 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영문을 알수 없는 김 씨는 LGU+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지난 8월 17일 남편 명의로 최고로 비싼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휴대폰 2개가 개통돼 있다는 사실과 함께 휴대폰을 개통해준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김 씨가 문제의 개통대리점에 전화를 하자 해당 직원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려주면서 “휴대폰은 분실신고를 한후 자동이체는 정지시키고 지로가 오면 요금을 계속 안내면 된다”고 했다.
 
김 씨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지만, 지난 10월 3일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전혀 모르는 주소로 지로용지가 오게끔 변경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휴대폰을 받은 일이 없고, 어떤 휴대폰인지도 모른다”며 “LGU+에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 취재결과 LGU+는 “김 씨와 통화를 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히며 “명의도용신고 후 대리점에서 개통 2회선 중 1회선은 대리점 명의로 변경처리했고, 나머지 1회선은 김 씨가 휴대폰을 이용하기로 협의해 민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참고)

통상 명의도용이 이뤄지면 일단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같은 것을 넘겨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통신사에 명의도용신고를 접수해야한다.
 
다음으로 개통서류를 확보한 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불법 개통 의심자인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알아야 가능한데 이 또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 고발절차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3항, 5항, 7항, 8항을 적용해 개통점 관계자나 대리인등에 대한 정보조회를 한 후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불법 이용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인출된 요금을 비롯 피해가 있을 경우 민법 750조 규정에 의해 고의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