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무리한 영업정책이 소비자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이 최근 영업드라이브 정책으로 무리한 상품판매를 하면서 소비자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미연에 막기 위해 보험료 납입 지연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시키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수법과 설계사들이 실적에 급급해 계약자들의 고지의무를 방해하고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해가며 영업을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소연이 발표한 사례이다.
 
경남 김해에 사는 김씨(55세)는 2002년과 2003년에 삼성생명에 리빙케어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해 매월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2009년 김씨의 잔액이 부족해 6월분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8월 6일 삼성생명에서 “입금하고 연락을 주면 보험료납입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 통장에 보험료 상당액 이상을 입금했다. 그러나 보험료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9월 15일에 내시경검사를 받아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에서는 10월 13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입금 후 전화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김씨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한 것은 맞으나, 삼성생명의 요구대로 전화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주장이 맞다”는 답변만을 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납입최고의 통지는 계약자에게 도달하게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비용과다와 편리성의 이유로 약관상 전화(음성녹음) 통보도 가능하게 바꿨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화 최고는 “입금 후 전화 주세요!” 정도로 부실하게 안내해 놓아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입금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금지급을 줄이고자 “입금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실효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씨(35세)는 지난 2010년 남편이 A형 간염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잘 아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상태를 고지 할 필요도 없고, 자필 서명도 필요 없는 상품”이 있다는 소개를 듣고 남편동의 없이 월 보험료 50만원씩 납입하는 ‘통합보험’에 가입했다.
 
담당 설계사는 피보험자인 남편을 대신해 본인이 서명까지 해서 이씨를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보험가입을 꺼리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콜센터에 항의하자 “무효처리확인서에 서명을 해서 보내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답만 받았다. 
 
남편은 보험설계사가 속여 보험에 잘못 가입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느냐며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상기 민원의 경우 마땅히 이자를 납입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또한,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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