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모바일 외 타 대리점들도 피해 줄이어…LG측 관여정도 관심

거의 같은 시기에 LGU+의 여러 대리점에서 똑같은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LGU+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씨티모바일측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거의 지키지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본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위약금 명목이 아닌, 사은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대리점도 있다는 제보도 접수돼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피해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최근 수개월새 LGU+의 관련없는 여러 대리점(즉 동일 법인 아님)들이 50만원 이상의 거액을 미끼로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을 시킨후 약속을 지키지않음은 물론 연락 두절, 책임회피 등으로 시간만을 끌고 있는 가운데 LGU+는 전국에서 수천명(혹은 그 이상?)의 가입자를 챙겨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때 이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차원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길음1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는 지난 5월 29일 텔레마케팅을 통해 옵티머스 뷰 2대를 구입했다.

당시 대리점 측은 전화상으로 “약정기간 36개월에 첫 3개월간 62요금제를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42요금제를 사용하면 18개월 이후부터는 기기 값 부담 없이 새로운 단말기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김 씨에게 설명을 했다.

김 씨는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약정해지위약금과 기기할부금을 제공해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가입을 했다.

이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김 씨는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대리점 측은 “지금 통화하는 내용이 본사로 넘어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9월부터 보조금은 입금이 되지 않았고 김 씨는 해당대리점에 문의를 하니 “우리들도 판매점인 ‘파란나라’로부터 사기를 당해 현재 약 700여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현재 해당대리점은 폐업신고를 한 ‘파란나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현재 LGU+휴대폰 사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해당대리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김 씨의 사례는 그나마 해당대리점이 나름대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락조차 되질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전북 완주군 둔산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옵티머스 LTE1을 사용한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 텔레마케팅을 통해 옵티머스뷰로 단말기를 바꿔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래 LGU+를 이용하고 있던 이 씨는 “30개월 약정에 3개월 동안 72요금제 사용 후 34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을 전부 보상 해준다”는 말에 지난 5월 23일 ‘ABC마트’라는 대리점을 통해 기기변경을 했다.

하지만 이 씨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입금은 전혀 되질 않았고, ‘ABC마트’에서는 계속 “알아보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전화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씨가 LGU+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겨우 연결된 대리점은 “우리도 영업사원한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지가 ‘ABC마트’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다시 잠적을 한 것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다른 제보자인 김 모씨(서울 양재2동)는 ‘D대리점’으로부터 여러 피해자들과 같이 기존 휴대폰 기기값 전액지원, 62요금제 사용 시 실 청구금액 64000원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LGU+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김 씨가 개통을 한 이후 알아보니 할인조건은 전혀 없없었고, 기존 단말기 값과, 신규 단말기 값은 모두 할부로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 씨가 ‘D대리점’에 전화를 하자 직원은 “3개월을 사용해야만 가입조건을 맞춰 준다”며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LGU+고객센터에 개통해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그것은 대리점 소관이다”라며 해지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약금대납사건은 피해자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계약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위약금과 할부금을 전액 대납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한 점, 해당대리점들이 피해자들에게 내놓는 해명이 모두 같은 점, 유독 LGU+에서만 이런 피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LGU+의 적극적인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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