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의 인테리어 전문 상품권 이미지 사진(사진출처=한샘)

백화점상품권,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부터 휴대폰을 통한 기프트콘까지, 최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상품권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때 상품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다.

사용 후 남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만 원 초과 상품의 경우 판매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상품권으로 결제했을 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예컨대 1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으로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나머지 8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즉 한장의 경우엔 20%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장 합쳐서 60%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40%인 8만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미만으로 설정된 상품권이라도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업체가 제시한 유효 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액의 100%를 전부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품권에 유효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고 간주해 폐업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발행 업체의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의 상점 및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 상품권은 유효하다.
 
상품권 코드번호가 훼손됐을 경우에도 이를 재발급해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표준약관의 내용이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 상품권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발행자와 가맹점 모두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75P)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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