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後]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 '광고 내용 수정' 완료
단종 후 11월 유예기간까지 재고 판매 중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기업들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많은 소비자들은 화제가 됐을 때는 관심이 있지만, 사건 후에 기업들이 약속을 이행하는지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성하고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판단하고 신뢰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컨슈머치는 '사건後'를 통해 기업들의 진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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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네이처리퍼블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대 광고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적을 받은 제품은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했다.

실제로 이 샴푸를 소개하는 내용에는 모발 강화, 탈모 방지 효과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가는 모발의 굵기 증가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탈모 관련 삼푸를 모두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관했다. 이 때문에 탈모 방지, 탈모 개선 등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부 제품들은 여전히 광고 및 홍보 내용을 개선되지 않고 판매 중이었다.

식약처는 네이처리퍼블릭에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네이처리퍼블릭은 식약처의 처분 내용에 따라 자사 공식 쇼핑몰과 입점몰에 게재된 광고내용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상태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해당 상품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은 현재 단종된 제품”이라며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1월이 기존 용기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유예기간인 만큼 해당 기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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