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줄이고, 줄인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동명모트롤(現 두산)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에 두산에 흡수합병된 동명모트롤(굴삭기용 유압펌프 등 제조)은 2007년 기존의 관행대로 협력업체 31곳을 대상으로 2~6%의 단가인하를 사전 계획했다.
2008년 초 협력업체에 단가인하율 내부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인 최대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한 후, 22개의 수급업자별로 1~6%까지 단가인하폭을 조정해 3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마다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또 두산은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미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16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2008년 1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납품된 물량 중 단가합의 이전에 남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2008년 5월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2008년 1월16일까지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같은 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산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당감액금액을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했으나 부당한 단가인하행위 및 감액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매년 원가절감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협력업체에게 강요해 온 하도급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관행과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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