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식용으로 금지된 나무를 사용한 식품에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12일 "(주)티제이네츄럴이 식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식용으로 판매해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선목(빼빼목) 포장단위 300g과 빼빼목(신선목) 포장단위 500g으로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 29일까지다.
 
식약청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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