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12일 제보 실제사례)

지난 6일 LGU+대리점에서 전화로 최신형스마트폰을 구입하라는 권유했습니다. 저는 조건이 좋은 것 같아 바로 할부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폰에 문제가 있어 6일이 지난 오늘(12일)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는게 훨씬 유리)

위 제보자는 할부거래를 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조1항 1호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약철회기간이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방문판매법이 적용하는 분야는 방문판매외에 다단계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도 해당된다.

따라서 위 제보자의 경우 전화권유로 할부거래를 했으므로 두 법 모두 적용가능하지만 이 경우 14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게 낫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는 가능하다(같은 법률 8조2항1호 단서).

청약철회는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발송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서면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는 서면 발신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같은 법률 8조4항)

주의할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를 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예컨대 음악CD)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및 대통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냉동공조기 등은 14일 이내라고 해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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