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류가 배치되고, 주류 박스 진열이 금지되는 등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주류 구매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20일 "주 고객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 쇼핑객인 서울시내 모든 대형마트 63개 매장을 대상으로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된 '주류 접근도를 낮추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막고,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판매실태 조사결과, 대상의 64.6%가 청소년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46%가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도록 배치돼 있고, 7.9%만 주류를 별도 진열하는 등 높은 주류 접근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는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각국 정부에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9월부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여러 번의 협의 후 항목별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특히,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형마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 입장에서 참여·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류 매장의 위치 ▲주류진열 및 판매방식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즉시 적용하게 되며, 다른 제품의 위치 이동이 선행돼야 하는 주류매장의 위치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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