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다툼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3회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오전10시~오후10시), 신규 점포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인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5%인 8조 1천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 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 3조 1천억 원의 피해를 보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영세 임대상인은 6천억 원의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규제가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정부, 상인단체,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간에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는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의지를 꺾고 갈등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인협은 이어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인 맞벌이부부가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는 맞벌이 부부는 쇼핑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이다.
 
협회는 앞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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