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기존 4만8796㎡에서 6만885㎡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추가로 지정·공고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탑골공원 동측 212번지 일대 1만2089㎡다.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시 구(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돼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물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시는 돈의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도 올해 중 주민공람을 거쳐 필요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전면 철거 위주의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이 방지되고 서울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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