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되며,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고, 가맹본부의 과잉 수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고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5개 가맹본부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2011년 2,069개로 3배가량 급증했고, 이로 인한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매장 출점이 금지된다.
새 기준에는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이 반영됐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에 달한다.
다만 ▲하루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에는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한 인테리어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도 불허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했을 시에는 지원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커피 원두 등 물품대금은 월 1~2회 후불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공정위는 추가로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