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7조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대리인 동의' 규정 무시
한 화장품 판매회사가 미성년자에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고가의 물건을 팔고도 법규정에 따른 환불절차를 거부해 말썽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미성년자 윤 모양은 지난 11일 도로상에서 한 국내업체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이유통측의 행사를 접하게 됐다.
당시 판매사원은 "계약금1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할부로 진행되며 이 경우 40만원을 할인한 55만원에 주겠다"며 구입을 권유, 윤양은 화장품을 샀다.
집에 돌아온 윤양은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해보니 자신의 피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55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돼 제이유통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국내 한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유통 측은 "일부 개봉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윤양은 "알고보니 자신은 미성년자로서 대리인 동의없이 방문판매 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환불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제이유통측은 "개봉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했지만 내용증명과 구입한 화장품을 보내주면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밝혔다.
※참고※
윤양의 경우 미성년자로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법 제7조③항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윤양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구입한날로부터 14일내에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만 하면 청약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이 짧아 사실상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서류를 발송만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윤양의 경우 11일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민법 157조 규정에 따라 12일을 1일째로 보고 이날로부터 14일째인 25일까지 우체국서 청약철회 통지서를 발송만 하면 된다.
다만 25일은 일요일이므로 민법 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6일인 월요일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물론 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는 날짜를 적용받지 않고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제이유통 측이 화장품 사용을 이유로 취소를 거부한 것은 역시 방문판매법 제8조⑤항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오정민 기자
oj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