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약신청을 분명히 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소비자와 당시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안내를 했다는 영업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산 범천1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3월 울산의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조은통신’이라는 곳을 통해 KT인터넷을 신청했다.
조은통신에서는 “인터넷을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했고 김 씨는 “사은품을 좀 더 줄 수 없느냐”라며 흥정에 들어갔다.
이에 조은통신 측에서는 “기숙사 내에 다른 사람이 쓰던 TV회선 중에 약정이 22개월정도 남았지만 사정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해당 회선을 명의변경해서 사용한다면 5만원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TV는 필요없다”고 말하자 조은통신에서는 “TV요금은 영업점에서 유지를 해야 하니 대납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결국 조은통신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터넷 가입과 함께 TV명의변경을 통해 총 15만원의 사은품을 받았다.
그 후 김 씨는 2011년 7월 카드명세서에 TV요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조은통신 측에 항의를 하자 “요금을 대납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분명히 집에 TV가 없다고 말했고 돈을 대납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조은통신에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TV요금을 대납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화가 나서 해약의사를 밝히자 조은통신 측에서는 “해지를 하려면 사은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결국 사은품을 반납하며 해약을 했지만 그해 9월 6일까지 해약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약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김씨의 항의에 조은통신 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해약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후 김 씨는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돼 조은통신에 인터넷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3일, 인터넷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김 씨는 KT고객센터에 문의를 했고 상담원은 “해당영업점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은통신 측에서는 김 씨에게 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해약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사은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TV때와 같이 인터넷도 해약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격분하며 “열이 받아서 사은품 받은 것을 못 돌려주겠다”며 “당장 해약처리를 해달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
또한 김 씨는 조은통신 측의 “우리들은 해약 권한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인터넷 해약신청을 접수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분개했다.
김 씨는 다시 한 번 전화를 통해 “해약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김 씨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올해 11월 16일 해약했던 인터넷 요금 명세서가 휴대폰 메시지로 온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명세서가 이제서야 메시지로 도착을 한 것에 대해서도 황당했지만, 인터넷이 지금까지 해약처리가 되지 않은 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김 씨가 KT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놔두라”고 말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었다.
김 씨가 다시 조은통신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작년에 해약처리를 요청할 당시 우리들은 권한이 없으니 100번(KT고객센터)으로 연락을 해서 해약처리를 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조은통신 측은 “분명히 말을 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누가 봐도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모른다고만 한다”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해당 영업점에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본지가 조은통신과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김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은통신 측에서는 “김 씨가 사은품을 더 받고 싶어 해 명의변경을 통해 TV를 연결해 줬지만 대납 약속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은통신은 TV 해약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인터넷 해약에 관해서는 “인터넷 해약과 관련해서는 KT고객센터를 통해 해야지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과 함께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은통신 측은 “분명히 100번을 통해 해약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했지만, 김 씨가 막무가내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참고)
TV요금을 대납주기로 했다면 계약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이에대한 입증이 어려워 이행청구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V가 없는데도 TV회선을 신청했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또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가능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사은품 또한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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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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