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없이 렌탈료만 인출"… 회사측 "소비자 전번 교체탓"

청호나이스가 2년이 넘도록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도 렌탈료는 꼬박꼬박 챙겨가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1월 청호나이스 정수기 임대 계약을 했다. 그후 대략 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이 이뤄졌는데, 2010년 8월 점검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정수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지만, 최근 아내가 장염이 걸려 그 원인을 찾던 중 점검이 2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청호나이스 측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회사 측은 "수거해 가겠다"라는 말만 했다.
 
김씨는 "점검을 포함해 렌탈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렌탈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점검은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청호나이스 측은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점검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소비자의 연락처가 바뀌었다"며 "바뀐 연락처를 소비자가 등록했다면 점검이 이뤄졌을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호나이스는 "2년간 소비자 자택을 찾아가지 않은 잘못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잘 합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터 교체 및 A/S가 지연되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을 감액해야 한다. 만약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정수된 물을 마신후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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