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 부과
사측 “서류 누락 등 절차상 문제…재발 방지 조치 완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이경배)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IT 부문(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올리브영 부문(미용·건강용품 판매)’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법 위반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총 5가지 행위에 해당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약 41억 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시즌상품은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했다는 전제 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일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상품판매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한 관계자는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지난달 ‘준법경영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또한 정기적으로 사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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