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과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삼아제약(주)도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삼아제약(주)이 15개 의약품 제조 품목에 대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26일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향응 등을 제공함에 따라 해당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해당 품목은 다이톱현탁액, 레바민정, 레바킨시럽, 레바킨정, 알스몬연질캡슐, 카모딕스듀오정 500밀리그람, 카모딕스현탁정(125밀리그람, 156.25밀리그람, 250밀리그람, 78.125밀리그람), 코비안에스시럽, 클라리움건조시럽125mg/5mL, 클라린듀오시럽, 삼아염산탐스로신캡슐, 바이독스엑스엘서방정으로 처분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