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경남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이 모씨는 5일 오후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 창원대학교 총장인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이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전 경남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이 4·11 총선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대 전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2008년)인 이소운(29) 씨는 5일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창원대학교 총장인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등록금인상률 허위사실 유포한 박성호 전 창원대학교 총장을 고발합니다'라는 문구에 "의창구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가 예비후보 기간과 본 선거기간에 책자형 공보물을 발행하며 2차례 총장시절 등록금인상률과 관련, 임기 내 0%를 유지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 투표 공고물을 접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박 후보의 선관위 고발장 접수와 관련, 그는 "지난 2008년 총학생회장으로 당시 창원대 총장인 박 후보와 등록금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다"면서 "이번 총선이 허위사실유포로 혼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껴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또한, 그는 "당시 박 총장과 등록금 합의 시 7% 인상을 합의했는데 교과부에 이를 확인한 결과 9%대에 이르고 있었다"며 "박 후보가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의창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접수된 고발장은 박 후보 측에 보내 재검 등을 통해 그 판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허위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총장 취임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이 인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그는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제자가 이 같은 행동을 통해 스승을 고발하면서까지 이기고 싶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라도 유권자를 기만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그만두고 시민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스승이 제자를 고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지 말도록 캠프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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