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실수 차액 메우려 "이중 결제" 핑계 재방문 유도... 본사 "사과" 표명

의류매장직원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를 거짓말로 속여 매장을 재방문케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정 모 씨(가명)는 지난 15일 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 브랜드인 '크로커다일 레이디' 방학점에서 외투를 구입했다. 브랜드 세일 특별기간이어서 할인된 가격인 19만9,000원을 카드 결제했다.

구입 후 얼마있지 않아 정 씨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매장측으로부터 "카드가 이중 결제됐다"며 결제취소를 위한 매장 방문요청을 받았다.

바쁜 와중에 어렵사리 시간을 내 22일 매장을 방문한 정 씨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카드결제 취소를 얘기할줄 알았던 매장직원은 황당하게도 "착오로 10만원이나 싸게 팔았으니 이 금액을 더 결제해 달라”고 말한 것.

"왜 돈을 더 내야 하느냐"며 정 씨가 따지자 매장직원은 "결제상 실수로 10만원이 누락됐다"고 답했다.

결국 10만원을 돌려받기위해 매장 직원은 이중결제라고 속이고 정씨에게 매장 방문을 요청했던 것.

“10만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월급에서 그 돈을 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인정차원에서 정 씨는 화가 났으나 결국 5만원을 더 결제해줬다.

하지만 진상손님을 운운하며 매장직원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정 씨는 급기야 결제한 5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정씨는 “결제금액을 다시 환불받는데 매장의 폐점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성토했다.

크로커다일 방학점 매니저는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나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고객이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패션그룹형지(주) 본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사도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객의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향후 방문사과도 검토중"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참고)
 
위 사례는 판매자의 청약 유인에 따라 청약이 이루어졌고, 해당 청약내용에 제보자가 동의하였기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즉 민법상으로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바로 이행됐다고 볼 수 있어 불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또한 이 계약은 민법 104조 규정에 의거, 어느 한쪽이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을 이유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한 유효한 거래에 해당된다.
 
한편, 매장직원의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라는 측면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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