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측 '할부거래법 따른 휴대폰 개통 취소 권고' 무시 물의
한국소비자원의 휴대폰 개통취소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짱을 부리는 LGU+(부회장 이상철) 대리점이 있어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구 중리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5일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LGU+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에는 이상이 발견됐고, 이 씨는 대리점으로 가서 교환을 요청했다.
이후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씨는 다시 대리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에 대리점 측에서는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이 말을 신뢰할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해 취소서류를 접수했다.
소비자원 측에서는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해주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일도 잠시 미뤄둔 채 대리점을 찾아가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직원은 “현금 지원을 더 해주겠다”면서 설득을 시도했다.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취소 권한은 자기들한테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소비자에게는 없는 것이냐”며 “LGU+본사도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며 양 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대리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기기에 이상이 있으면 바꿔주는데 당시 대구에 큰 눈이 내려서 택배기사가 움직이지 못했다”며 “그래서 착하가 하루 늦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못해준다고 그런 것”이라며 해명했다.
※참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씨의 경우 5일에 개통을 했으므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민법 157조 규정에 따라 6일을 1일째로 계산하면 7일째인 12월12일까지 청약철회 가능했다.
청약철회방법은 우체국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며, 원래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 시 우체국서 내용증명을 발송만 하면 나중에 이 날짜로 소급해서 청약철회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그래도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합쳐 3만여 원 밖에 들지 않고, 변론도 원칙적으로 1회에 끝나며 법원의 허락없이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재화인 스마트폰 할부 철회가 안 되는 것에 따른 손해를 금액적으로 환산해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