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제한, 전자단기사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예상수익률인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한다.

자동차보험은 1년 미만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인터넷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ㆍ위조 발급을 막을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는 구두 대신 설명서나 서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관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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