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정명령서류 지참시 피고 주민등록초본 뗄수 있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장제출 시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지않으면 피고의 인적사항정보 불충분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보정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보정'이란 보완수정을 의미하여 소송절차에 있어 부족한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뜻이다.

이때 이 보정명령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 2호에 따라 소제기를 한 당사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폰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이동통신사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일방 당사자가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당사자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신청서에는 조회기관 내역과 조회 사실이 기재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신청서를 보고 재판부 명의로 조회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조회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일부 사실을 수정하여 보낼 수도 있다.

사실조회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의 명의로 배송되고, 사실조회서를 받은 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재판부에 회신한다. 사실조회 회신이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복사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사실조회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번호는 타인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조회가 불가하나 계좌번호는 채무자 명의로 조회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확실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피고의 인적정보를 보완, 당사자가 특정돼 이로써 소송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참고로 피고에 대한 인적정보제출은 마감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기일전까지만 보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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