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문자 취소 미끼로 인증받은후 돈만 꿀꺽…넥슨 "주의 당부"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행해지는 신종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 황성동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작년 12월 29일 ‘모벨리안’이라는 곳으로부터 넥슨게임 소액결제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조 씨는 소액결제를 한 일이 없었기에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조 씨에게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묻고는 “인증번호가 문자로 갈 것이니 인증을 하면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조 씨는 상담원의 말대로 인증을 받았지만 조회결과 취소는커녕 오히려 8만원이 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됐다.

조 씨는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근 조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넥슨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띄웠다.

   
▲ 넥슨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종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출처 넥슨 홈페이지)

이와 같은 신종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표전화 국번없이 182, www.ctr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전화 국번없이 118, www.kisa.or.kr)으로 전화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같은 조항 제3항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조 씨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제공됐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정요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 측은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과오금환불절차 등에 관해 미리 고지했어야한다.

과오금이 확실한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하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로 법원의 허락없이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인지대도 소가의 0.5%에 불과하고 송달료가 10회분이 30,600원이지만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 이 금액도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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