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월 20일부터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는 3일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2월 20일부터 카셰어링 차량 492대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그린포인트 컨소시엄’과 ‘(주)쏘카’로서, 서울시는 이들 업체와 1월 3일(목)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내 292개소 주차장에서 운영되며,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87개소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205개소로 구성된다. 자치구별로는 최소 6개소~최대 19개소에서 카셰어링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ARS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주차장에 있는 차량 현황 등을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서비스를 예약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각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용자가 최소 두 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반드시 이용가능토록 할 예정. 

요금은 KIA 레이 차량을 기준으로 30분 당 3,300원(유류비 별도, 1km당 190원)이며 이용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카셰어링 이용자가 월 4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내역(T-money)을 증빙하면 카셰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우수 이용자에게는 카셰어링 이용요금 할인 및 회원 승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월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사업자 당 분기별 1,000매 한도)을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자는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카셰어링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저소득층에게 월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은 연회비(연회비는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선택 사항임)를 면제해준다.

또한 시는 카셰어링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봉사활동 캠페인 지원, 환경보전활동, 창업지원 등으로 카셰어링의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민 4명당 한 대 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은 자동차 과잉 도시”라며, “자동차를 함께 활용하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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