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보험 만기가 도래했고 그 직후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3월 7일 N보험사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동년동월 30일 사망해 유족들은 N보험사에 보험금(유족급여금, 장례비)을 청구했다.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보험기간 종료 후 24일 만에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N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요건인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해장해보장특약 중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고 명시돼 있는데, N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 및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보험기간 이후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사건 판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A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짧은 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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