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록 안남아 교환·환불 사실상 원천봉쇄…소비자만 발품 '개고생'

스마트폰 불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 LG전자등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들은 "기기에는 이상이 없다"며 초기화만 시켜주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어 피해자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문제는 초기화 이후에도 같은 불량 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바쁜 소비자들을 계속 헛걸음만 하게 하고 있지만 서비스센터측은 초기화만 고집하고 있는 것.
 
이는 수리기록을 한번이라도 더 누락시킴으로써 1년내 교환 환불 요건이 완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같은 고장이 두번난 후 수리까지 마쳤는데도 또 같은 고장이 나거나 여러부위에서 네번 고장이 나 수리를 마친후 아무데서나 또 고장이 난다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문제는 초기화는 수리기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꾸 초기화란 명목으로 수리를 회피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1년이내 교환 또는 환불요건이 완성되는 것을 사실상 봉쇄당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작년 6월 갤럭시S2 4G LTE를 구입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기에 박 씨는 애지중지하며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며칠이 지난 후부터 화면이 먹통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 씨는 인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겼고 기사는 초기화를 시켜서 기기를 돌려줬다.
 
하지만 휴대폰에 문제는 여전했고 박 씨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다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초기화를 해서 박 씨에게 기기를 돌려줬지만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도 없이 초기화만 시켜서 돌려보내는 것은 LG전자 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이다.
 
부산시 거제동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아내의 명의로 옵티머스뷰2 두 대를 개통했다.
 
그 두 대의 휴대폰 중 장 씨가 사용한 기기는 구입 초반에 전화가 오면 캐치콜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더니 배터리가 금방 소진되고 상대방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데다 통화 중 자동으로 꺼지는 등의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장 씨는 이런 기기의 불량으로 거래처의 전화를 못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자 참다못해 LG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돌려줬고 “초기화를 한다고 뭐가 되느냐”는 장 씨의 물음에 “지금은 이 방법 뿐”이라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메인보드나 부품을 교체해주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서비스센터 측의 말에 수긍을 하며 휴대폰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김없이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장 씨는 시간이 없어 약 1주일만에 겨우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검사를 해보겠다”며 기기를 가져간 지 15분 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기기불량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서비스센터 측의 반응에 “센터장과 상담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센터장 또한 건성으로 장 씨의 말을 듣더니 “수리는 못 해준다”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장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안 되는 전화기를 계속 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 취재결과 소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한 상황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록에 의하면 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는 말 뿐이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내에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기 이상이 분명한데도 서비스센터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며 수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휴대폰 불량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 제시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회사 측에 교환 또는 수리를 요구하거나 물건을 반송한 후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구두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변론기일이 원칙적으로 1회이며 법원의 허락이 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인지대도 1만분의 50이므로 소가가 100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5,000원 정도다.다만 송달료 10회분이 30,600원(2011년 11월 기준)이므로 100만원 청구시 총 3만5,600원 정도 소요된다.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패소자 부담(민사소송법 98조)이므로 이 역시 받아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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