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상반기 동안 283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 투자, 차트(출처=pixabay)
주식, 투자, 차트(출처=pixabay)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 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 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된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로 인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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