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 중 상당수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l)을 함유한 수용액으로 코로나19 살균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중 네이버쇼핑에서 ‘차아염소산수’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차아염소산수 사용기준(출처=한국소비자원)
차아염소산수 사용기준(출처=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다.

한편,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소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

살균·소독제는 허가받은 용도(식품용 살균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합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3개 제품(65.0%)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살균, 소독(출처=pixabay)
살균, 소독(출처=pixabay)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 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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