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구매한 물품을 결제취소했지만 결제할 때 쓴 포인트를 환급받지 못했다.
A씨는 2020년 11월 4일 한 매장을 방문해 전자피아노를 구입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된 체크카드 포인트 38만96원을 포함해 총 24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2월 12일 판매자로부터 주문한 제품에 대한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안내 받고 12월 14일 결제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 포인트 결제금액 중 38만96원이 2020년 11월 30일까지만 사용가능했던 금액으로,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포인트 환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 결제취소를 했는데, 결국 포인트 38만96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A씨가 카드사 포인트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직접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후 정상적인 포인트 사용 건은 취소되더라도 환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취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 12월 18일 A씨로부터 포인트가 소멸됐다는 연락을 받고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복구 및 카드 취소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직접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기위해 타대리점을 수소문해 결국 재고를 확보한 후 A씨에게 소멸된 금액만큼의 할인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결제한 금액 중 일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 점은 물론 소멸 예정인 금액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소멸된 포인트만큼 할인할 의사를 전달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소멸한 포인트만큼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계약이 해제된 이상 판매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A씨는 사전에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매자에게 알렸고,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정상적인 포인트 승인건은 취소시 복원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음을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과실로 포인트가 소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판매자가 「민법」제551조 및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만큼 판매자가 포인트의 소멸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
A씨는 계약해제 전 포인트 소멸 가능성을 알린바 그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기 어려웠어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위원회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포인트가 소멸돼 복구가 불가하게 됐기때문에 판매자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A씨에게 소멸한 포인트 상당액인 38만96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