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추위에 액정 저절로 파손" 삼성전자측 "품질검사 확실"
갤럭시노트2 액정이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쉽게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부평2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석달 전 갤럭시노트2를 구입했다.
강 씨는 갤럭시노트2를 구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추운 날씨 속에서 외출을 하던 중 휴대폰 게임을 하고 속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강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도착해 휴대폰을 꺼내어 보니 액정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 씨는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액정이 깨지는 것이 황당했지만 그냥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강 씨의 휴대폰은 두 달째가 되는 지난달 3일, 10분 정도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따뜻한 휴게실에 도착을 하자 이번에는 마치 뭉개버린 것처럼 액정이 깨져버렸다.
강 씨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액정이 저절로 깨지는 것에 너무도 화가나서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액정이 깨질리 없으므로 고객 과실”이라며 무상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씨는 “저절로 액정이 깨졌다”고 항변했지만 고객센터측은 “다른 곳에 민원을 넣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라”며 거듭 자사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인터넷과 방송에 갤럭시노트2가 '설탕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날씨가 좀 춥다고 저절로 액정이 깨질수 있냐”며 어이없어 했다.
삼성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액정에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깨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품을 만들 때 품질검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환된 새 폰이 1개월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강 씨의 경우 위 항목에 적용이 돼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교환된지 한달 이내라면 환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 측에서 액정이 깨진 것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갈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적조치 외에는 대응수단이 마땅치가 않은게 현실이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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