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디젤 차량의 잇따른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으나 후속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BMW는 한국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쿨러)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는 비윤리적인 영업전략을 중단하고, 화재 원인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BMW 화재가 발생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화재 건수가 183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의 주행 중 엔진화재 발생현상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MW 디젤차량에서는 엔진과 EGR쿨러 설계 결함으로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BMW 그룹 코리아
출처=BMW 그룹 코리아

EGR쿨러는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배기가스가 워낙 뜨거워 재순환을 시키려면 식혀줘야 하지만, 냉각수가 끓어올라 EGR쿨러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와 침전물이 쌓이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BMW는 2018년 8월 첫번째 리콜 이후 지난 11월 24일 EGR쿨러 개선을 위한 리콜까지 6번째 리콜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주권 측은 "BMW 디젤 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설계 결함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은폐·은닉하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쿨러) 리콜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차량 화재로 인한 생명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6차례에 걸쳐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BMW 스스로 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과 EGR쿨러의 설계 결함임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국토부와 검찰의 대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알면서도 BMW 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해 112억 원이라는 껌값 수준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더불어 6차례 걸쳐 EGR쿨러 리콜을 승인했다는 것.

이어 검찰은 소비자주권이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고발한(2018.8.14. 2018형제68691호) 이후 3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국토부가 원인을 알고도 은폐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BMW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책임자를 구속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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