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연체요금과 위약금 정산을 하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5년전 친언니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해 이용하다가 직장 문제로 서울로 가면서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해지 신청에 대해서 잊고 지냈는데 최근 A씨의 언니가 이동전화 개통 차 대리점에 방문하니 연체정보로 인해 개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업체에 문의하니 3개월 연체요금과 위약금으로 약 19만 원을 정산해야 된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을 시 사업자는 이용 중단 여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은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계약기간 중 계약자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하거나 연체로 직권해지 시 해지시점까지의 요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말했다.

연체 정보로 인한 개통불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감액 요구 등을 거쳐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감액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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