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블루투스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구매했는데 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한 판매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 ‘카필 DVT-***’ 제품에 ‘블루투스 지원(옵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봤다.

얼마뒤 판매처 ‘○○카오디오’에서 같은 제품을 175만 원에 구입했다.

1개월 정도 사용 후 판매자에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추가를 요청하자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의 제품 특징란에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고 명시하고 규격 및 사양란에서 ‘블루투스 핸즈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구입 시 별도의 문의는 하지 않았는데, 위 기능의 지원이 불가하다면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홈페이지의 제품설명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주문하는 업체를 위한 내용으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모델의 제품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직접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모호한 표시·광고로 A씨를 오인시킨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홈페이지의 제품설명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주문하는 업체를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홈페이지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품설명이 특정인을 위한 내용임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같은 모델의 제품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음에도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고 명시해 마치 위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는 표현은 이 기능이 선택사항으로서 언제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모호한 표시·광고로 A씨를 오인시켜 제품을 구입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대금 1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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