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꽃집, 꽃배달(출처=PIXABAY)
꽃, 꽃집, 꽃배달(출처=PIXABAY)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가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자에 불만을 드러냈다.

소비자 A씨가 이용하는 꽃배달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 FAQ 7항에는 회원으로써 구매하고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금지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로 꽃 구매를 하려고 하자, 업체는 최근 약관이 변경됐다며 50%의 포인트 결제를 요구했다.

현재까지도 홈페이지 FAQ에는 포인트로 대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다른 단서 조항없이 게재돼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약관에 별도의 조항이 없고 공지사항 등에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약관 변경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에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이용약관 시정 보도에 따르면, 약관상 7일 이전에 약관 변경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변경이라면 30일 이전에 고지토록 시정권고한바 있어 불리한 조항일 경우 30일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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