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정장(출처=PIXABAY)
양복, 정장(출처=PIXABAY)

세탁소에 양복을 맡긴 소비자가 세탁소에서는 하의가 없다고 해 곤란한 상황이다.

A씨는 1달 전에 양복 상하의 1벌을 맡겼다.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세탁소 주이는 상의만 드라이를 맡겼다면서 하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상하의 1벌을 맡긴 것이 맞다면서, 별도로 인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 세탁업소가 책임지게 돼 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인수증과 약관 교부)에 의해 세탁업자는 인수증과 약관을 교부해야 하며 동 약관 제3조(세탁업자의 의무) 3항에 따라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 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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