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부작용이 없다는 말에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결국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가정주부인 A씨(30대)는 수술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했지만 염증으로 인해 고어텍스를 제거했으므로 현재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2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병원측에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해서 의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 삽입 후 인체 조직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선 염증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시술상의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체질적 소인에 의한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했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형수술 후 염증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성형수술 전 부작용(염증) 및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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