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에어컨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운송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봤다.

그런데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서 이를 판매처에 보여주고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만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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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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