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1일부터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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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주)(대표 윤창현)이 공중보건의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총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현대약품(주)이 공중보건의 한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히고 (구)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총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바로스크정 5mg, 글리메린정 2mg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 25일과 2009년 2월 16일 공중보건의 한 사람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이다.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현대약품(주)은 기능성 음료 '미에로화이바'를 비롯, '헬씨올리고', '물파스', '버물리' 등 총 170여가지의 의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cjy@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