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 섭취후 일주일 넘게 부작용…롯데삼강 '블랙컨슈머' 취급

▲ (주)롯데삼강 파스퇴르 'The 더 건강한 파스퇴르 요거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다.
"요거트 먹고 저와 아이가 부작용으로 일주일 넘게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블랙컨슈머라니…롯데가 이럴 수 있나요"
 
(주)롯데삼강 파스퇴르 'The 더 건강한 요거트'에 혼입된 이물질로 한 가정이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지만, 업체측은 '블랙컨슈머'라고 단정해 소비자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신미영 씨(가명)는 지난 2일 밤 16개월 된 자녀와 함께 롯데삼강 파스퇴르 'The 더 건강한 요거트 오리지널(유통기한 2013.1.9.)' 제품을 섭취하다 갈색 이물질을 발견하고 즉각 취식을 중단했다. 
 
다음 날 한 시경 신 씨와 아이가 모두 설사를 하자 파스퇴르측에 이를 문의했고, 이들에게 "이물질을 수거해 검사할 것이며, 진료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비를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날 오후 4시경 신 씨의 집으로 본사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 추모 씨가 내방해 이물질을 수거했다. 신 씨에 따르면 추 씨는 제품수거 당시 "생산공장에서 초콜릿도 사용한다"고 말해 갈색 이물질을 초콜릿으로 단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 날 병원진료 후에도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배에는 붉은 반점까지 생겼다. 급기야 6일 아이가 구토를 심하게 하자 신 씨는 이날 밤 10시경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8일 다시 파스퇴르에 문의 후 한 시간 뒤 이번에는 요거트 생산공장인 삼양식품에서 신 씨측에 전화를 걸어 "검사결과 육안으로는 어떤 물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놨다.
 
성분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삼양측은 "생산공정상 문제는 없으니 파스퇴르측에 배상을 청구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은 또 "개봉 후에는 제품이 부패해 법적으로 성분검사를 할 수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도 서슴지 않아 신 씨를 더욱 화나게 했다.
 
이날 밤 10시경 다섯 살 난 첫째아이 까지 심한 구토와 설사를 시작했고, 다음 날 서울 성모병원 진료결과 아이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담당의사는 "이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신 씨와 둘째아이에게 전염된 것"이라며 이들 모두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 씨는 새롭게 발생한 입원비까지 포함한 병원 영수증을 지참, 대략 30만원을 파스퇴르에 청구했지만 업체측은 이것이 "억지 요구"라며 10만원권 상품권과 제품교환만을 약속했다.
 
사건 발생 후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을 신청했던 신 씨는 지난 7일 "합의권고만 할 수 있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자 본지를 통해 사건을 알리고 나섰다.
 
업체는 그제서야 "수거된 제품이 관할구청으로 이관돼 제조공장에서 조사중이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처리가 가능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씨는 이에 대해 "파스퇴르에서 이미 '이물질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스스로 검사한 후 결과를 가져오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성분검사인데, 파스퇴르와 삼양식품은 처음에 서로의 잘못이라 따지고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아 기가막혔다"고 비판했다.
 
또 "업체측에서 '물질이 언제부터 나왔냐'고 묻는 등 되려 소비자의 고의성을 의심하기도 했다"며 "미숙아에다 어린 아이에게 세상 어느 부모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이겠느냐. 어떻게든 끝까지 피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삼강 파스퇴르는 신 씨에게 삼양측이 한 답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물질이 들어갈 리 없다'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식품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제품값 환불과 함께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 씨 가족은 부작용으로 인해 상당히 고생을 했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감안해볼 수 있다.
 
아울러 식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4호)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돼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규정돼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주)롯데삼강파스퇴르)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는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
 
신 씨는 일단 식약청(전화 1577-1255)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식품회수 조치를 할것과 제15조2항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해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