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1개월분 결제를 했는데, 5개월 동안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환불을 요구했다.

A씨의 컴퓨터에 ○○키퍼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리면서 악성코드가 있다는 메시지가 떴다.

악성코드를 치료하기 위해 1개월 회원에 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했다.

얼마 전 전화요금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5개월 동안 계속해서 ○○키퍼의 악성코드 치료회비를 내고 있었다.

업체에 문의를 하니, 약관에는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했다.

A씨는 1월에 단 한번 결제한 이후, ○○키퍼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제거한 적도 없는데, 5개월 분의 이용대금을 모두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결제 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었고,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했거나 소액 결제 시 문자 통보 등이 없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 이용계약은 특별한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단기간 계약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계약 연장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에 대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설명의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약관을 게시하는 한편, 적어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키퍼 프로그램을 결제할 때에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명시했다면,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또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컴퓨터를 부팅함으로써 자동으로 실행돼 미사용을 주장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문자통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경우 환불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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