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를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휴대폰으로 운세를 보기 위해 5000원을 결제하고 운세서비스를 이용했다.
그 후 월말에 휴대폰 요금을 보니 2만 원이 청구돼 있었다.
이동통신사에 항의하니 콘텐츠 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콘텐츠 제공사에 연락했더니 한달 이용요금 2만 원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5000원이라는 광고와 다르게 결제됐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금액이 청구됐다면 환불 가능하다고 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표시·광고한 5000원과 다르게 2만 원이 청구됐다면 청약철회 등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서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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