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를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휴대폰으로 운세를 보기 위해 5000원을 결제하고 운세서비스를 이용했다.

그 후 월말에 휴대폰 요금을 보니 2만 원이 청구돼 있었다.

이동통신사에 항의하니 콘텐츠 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콘텐츠 제공사에 연락했더니 한달 이용요금 2만 원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5000원이라는 광고와 다르게 결제됐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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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금액이 청구됐다면 환불 가능하다고 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표시·광고한 5000원과 다르게 2만 원이 청구됐다면 청약철회 등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서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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