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급발진 근거 없다"…소비자 "주소 들먹이며 협박도"

“지금도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혼다 뉴 어코드 3.5차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혼다코리아측은 이를 무시하며 버텨 소비자의 불만을 키웠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모 씨의 아내는 지난 11월 19일 경기도 일산의 모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딸을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가려다 변을 당했다. 기어(변속장치)를 드라이브 'D' 모드에 놓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이 가속돼 튀어나간 것.

김 씨의 아내는 전방에 직진하던 트럭을 피해 차를 우측으로 꺾어 화단 벽에 충돌시켜 세웠다. 다행히도 충분히 가속되기 전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체는 심하게 망가져버린 상황.

사고를 접수한 혼다코리아는 수 주가 흐르도록 김 씨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김 씨가 업체측에 간신히 연락해 받은 답변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뉴 어코드 차량에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김 씨는 또 "혼다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지만 <위 동영상 참조> 사건 정황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1일 김 씨는 차량을 구입했던 혼다 KCC 전시장에 들러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신모델 론칭 행사차 방문했던 혼다코리아 상무는 이에 대해 “KCC는 딜러회사이고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입장을 밝히기 난처하다”며 “내부회의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으나 김 씨는 그 후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26일 혼다어코드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hondaaccord)에 관련글을 올린 김 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일 업체측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댓글로 김 씨의 집주소와 아파트, 딸의 안위까지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현재는 작성자가 해당 댓글을 삭제해 볼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네이버 혼다어코드 카페에 올린 자신의 글에 혼다코리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제보자)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3일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고객의견 및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의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 급발진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고객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다만 혼다고객으로 불편함을 겪은 부분과 제작사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 차량수리비용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후 고객은 '사고 차량을 매각하고 싶다'는 의견을 해당 서비스 딜러 담당자에게 전하고, '좋은 조건의 차량 구매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댓글과 관련해서는 "혼다코리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 참고 )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법 제4조 1항 2호에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돼 있어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또는 부품 결함이 의심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Hotline 전용전화 (080 - 357 - 2500)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함신고 핫라인 전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전화인 080 - 357 - 2500을 사용하여 불만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www.car.go.kr 접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co.kr에 접속해 '신고마당'에 불만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검사소를 방문해 결함신고를 하면, 검사원 등으로부터 소비자불만신고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신고서의 결함정보는 신고센터에 저장되며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우편신고

차량 소유자는 '소비자불만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56개 검사소 고객대기실에 비치된 소비자불만신고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로 송부하면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신고센터에 저장되며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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