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왕복 항공권 중 미사용한 편도 항공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천-런던 왕복항공권을 특가로 구매 후 인천→런던 편도 구간만 이용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머지 구간은 이용하지 못했다.

항공사에 일부 미이용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항공사에서는 환불 가능한 금액이없다고 했다.

A씨는 절반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구입가의 절반은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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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일부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용운임은 특가로 구입 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정상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항공권 예약 시 고지된 환불규정을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신중히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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